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이고 피상속인은 20 년월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에 달하여 접수중에 있는데, 민법 제1019조 소정의 3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월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상속의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 월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상속의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월 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