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 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친족회를 19 년월일 10:00 사건본인의 자택에서 소집한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먼 친척으로서 사건본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2. 사건본인 는 망부 의 채무 약 원을 상속하고 매월 그 이자지급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원매자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호기회라고 생각하는 바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월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
친족회결의에대한이의심판청구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