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폐수의 배출업소 중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은 2000년 기준으로 47,624개소로 전체의 약 92.5%를 차지하는 등큰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배출량 부문에서 살펴보면 전체 배출량 2,505,592톤/일의 약 12.3%인 309,181톤/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배출규모로 볼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출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수처리업의 종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이 있으며 폐수수탁처리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고 폐수재이용업은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이다. 전문업체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물리․화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1일 20m3 미만의 폐수이거나 폐수의 성상이 서로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방지시설의 적정관리가 어려운 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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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의 서식]
□ 설치면제
□ 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면제 지정신청서
□ 자가처리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
설치면제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의 서식]
□ 설치면제
□ 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면제 지정신청서
□ 자가처리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