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아동건강교육_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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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아동건강교육_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법률
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특정 직종의 신분을 국가 법률로 규정한 것인 만큼 기대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이유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도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은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획기적인 조치를 시급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국가의 필수적 복지 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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