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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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I. 서론 1
I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의의 공포안 1
1. 의결주문 1
2. 제안이유 1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정이유 2
(2) 주요내용 2
4. 재의요구 여부 3
5. 관계법령 3
II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안(2011년 3월 20일) 4
* 참고자료 6

I. 서론

2011년 3월 20일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I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의의 공포안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다.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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