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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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

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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