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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현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2011. 9.15
2011년 8월 23일자 개정안 국회를 통과
2011년 9월 15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가. 강간의 객체를 남자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
개정 전 : 여자만 인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 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법 제7조 1항, 법 제10조 5항)
개정 전
여자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 죄 가중 처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 제12조 2항)
신설
아동 청소년을 더욱 보호하여야 할 신고 의무자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다.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다 . 공판 절차에서도 아동의 인권 배려 및 피해자 조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 제 18조)
개정 전 :
임의 규정
법률 용어 ; [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된 후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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