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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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조).
동법 제74조 .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 종속 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며 (동법 제1조),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 역할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동법 제74조),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휴가증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토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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