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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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문법
1.서론
법원 또는 법의 연원이라 함은 극히 까다로워 용법도 일정하지 않다.
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을 법원이라 일컬는 경우도 있고, 법이 유래하는 원천을 법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엇을 자료로 하여 법을 인식하였느냐 하는 법의 인식의 자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법원을 실질적인 의의의 법원과 형식적 의의의 법원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때 전자는 법이 법으로서 성립하는 기초를 의미하며, 후자는 법이 취하여 나타나는 존재 형태를 의미한다. 후자를 특히 법의 발현형식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법원을 이러한 발현형식이라는 의미에 한정하여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한다.

2.본론
2.1. 成 文 法
성문법(written law)이란 문자로 표현되며, 文書의 형식을 갖춘 법을 말한다. 성문법은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制定法(Gesetzsrecht)이라고도 한다.
근대이전에는 성문법이 미비하였으나 근대국가는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法治主義를 채용하고, 그 전제로서 成文法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성문법은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 추상적으로 문장화되고 그리고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 개폐에는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의 성립과정을 발전사적으로 보면 성문법은 인류의 문화가 상당환 정도에까지 발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1.1. 憲 法
憲法이라 함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조직 및 작용에 관하여 정한 법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이른바 규범 중의 규범(norma normarum)이다.
憲法은 국가의 最上位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헌법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規範化한 정치적인 법이므로, 개인의 基本權과 국가의 통치권력과의 상호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憲政의 運用에서 국민의 憲法意識이 필수적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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