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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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 보험 담보 조건
해상보험(marineinsurance)은 해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담보(tocover)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보험금(claimamount)은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즉, 보험증권상에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보험금이다.
보험금액(insuredamount)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해상보험(marineinsurance)은 해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I nsuranceA ct, 1906; MIA)에 의하면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693조에서도 "해상보험 계약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생성 초기부터 해난, 해적, 전쟁 등 일체의 해상 위험을 담보하여 왔지만, 오늘날 해상보험에서는 육상보험과 항공보험도 하나의 해상보험증권으로 일괄담보되고 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policyholder)는 보험계약을 신청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정형 거래 조건 중에서 CIF와 CIP 조건은 보험계약자가 매도인이며, 매수인 이 피보험자가 된다.
담보(tocover)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보험 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금액(insuredamount)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최고 한도로, 실제로 부보된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나타난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은 경우 전부 보험(fullinsurance)이라 하고, 이는 보험자로부터 실손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그리고 보힘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일부 보험(partialinsurance)으로 피보험자는 보힘 사고로 인한 보험 목적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해상 위험(marinerisks)은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말하며, 이는 해상사업에 관한 모든 사고로서 침몰, 좌초 등 해상 고유의 사고뿐 아니라 화재, 폭발, 도난 등도 포함한다.
비용손해는 보험 목적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비, 손해방지 비용, 손해조사비용, 특별비용 등과 같이 해상 위험이 발생하여 그 결과 지출되거나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손해를 말한다.
전손(totalloss)은 보험의 목적물 전부가 손상당한 것을 말하며,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된다.
비용손해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sueandlaborcharge)은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는 손해방지 의무가 있으며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즉, 피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특별비용(specialcharge)은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공동해 손 및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즉, 단독해 손 부담 보약관(1912.8.1)과 분손담보약관(1921.6.7)의 제정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위험담보약관(1951.1.1)이 제정되어 첨부되고 있다.
구 협회적 하약관에서는 단독해 손 부담 보조건과 분손담보 조건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전 위험담보 조건은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단독해 손 부담보(Freef romP articularAverage; FPA)는 보통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전손과 공동해 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 손인 분 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약관이다.
분 손담보(With Average; WA)는 단독해 손담보라고도 하며, 전손 ․ 공동해 손은 물론 단독해 손인 분 손도 보험증권에 열거된 보통 담보하는 위험에 의한 손해인 경우 보상해주는 조건이다.
FPA 조건에서 보상되는 손해에 추가해서 동조건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해 손,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하지 않은 경우 증권본문의 담보 위험에 따른 분 손 가운데 증권기재의 면책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ICC(C)는 구약관의 단독해 손 부담 보조건(FPA)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보상 범위가 가장 제한된 보험조건이다.
본선과 기타운송용구에 의해 수, 호수, 강물의 침수로 인한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 손상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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