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위험의 정의와 담보 위험
구 Lloyd 'sSG보험증권하의 담보 위험
신 Lloyd 's보험증권하의 담보 위험과 면책위험
해상 위험의 담보기간(보험기간)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 위험(maritimeperils), 즉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이다.
해상보험 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즉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 위험(maritimeperils), 즉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이다.
해상 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방식(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예를 들면, Allris k조건(면책위험을 제외한 전위험담보 조건)에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열거책임주의에서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예를 들면 화재, 폭발, 충돌, 좌초)하고 열거된 위험을 담보한다는 방식인데, 즉 보험자가 열거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가 열거 위험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있다.
열거 책임주의와 전위험담보 조항
담보 위험, 면책위험과 비담보 위험
담보 위험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재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화재손해와 보상되지 않는 화재손해가 있다.
따라서 담보 위험인 화재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가 특정의 면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된다.
해상 위험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하는 특정한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폭풍우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나 트럭의 돌진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화재만을 담보 위험으로 하는 보험자의 보상책임과는 무관한 것이며, 면책된 위험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위험이므로 중성 위험이라는 것이다.
즉 담보 위험을 발생시킨 비담보 위험이 든 담보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된 비담보 위험이 든 담보 위험의 효과를 저지하지는 못한다.
FPA 초건의 경우는 WA 조건의 상기6/이제외되며, 전손, 공동해손은 보상되는데 분손이나 단독해 손은 보상되지 않는다.
단, 단독해 손이라도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등의 특정한 사고에 의한 것은 보상된다.
구 Lloyd's 보험증권은 본문 약관, 이탤릭 서체약관, 난 외약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특별약관으로 증권이면에 ICC(A/R: 전 위험담보약관), ICC(W.A: 분 손담보약관), ICC(F.P.A: 분 손부담보약관) 등이 있다.
신 Lloyd 's보험증권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업계도 신보험증권 양식을 제정했다. 증권면의 서두에 'MaineCargoPolicy '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종래의 본문 약관과 난 외 약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동시에 보험 승인장(certificateofinsurance)과의 구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함이다.
증권의 이면(뒷면)에 협회적 하약관, 협회 전쟁약관,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이 인쇄되어 있는 점은 종래와 같다.
또 이들의 이면(뒷면) 약관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적 하, 냉동적 하등 특별화물 전용의 보험증권마다 각각의 협회적 하약관, 협회전쟁 ․스트라이크 약관이 인쇄되어 있는 점도 종래와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적 하약관(institutecargoclauses)은 담보 위험의 내용에 따라서 ICC(A) 약관, ICC(B) 약관, ICC(C) 약관으로 구분되어 상술한 <표>의 각 약관의 제1조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정되어 있다.
일정 기간을 한정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리를 들면, 부산항에서 시드니 항까지 일정 항해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혼합보험(mixedinsurance)
적 하보험에 있어 항해보험의 보험기간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