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손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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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는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험 목적 물 자체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목적물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현실 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 목적물의 복구비용이 그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성립되는 손해를 말한다.
B), (C)에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로 공동해 손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해상보험에서 비용손해는 그 성격에 따라서 손해방지 비용 ․ 특별비용 ․구조비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행위
구조비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보험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된 구조비만 보험자가 보상해준다.
특별비용(Particularcharge)은 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공동해 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일컫는다.
전 손
현실 전손
해상보험에서 현실 전손은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또는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성립한다.
화물의 현실 전손 : 화물의 현실 전손은 선박의 현실 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선박의 침몰로 인해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담보 위험의 발생으로 화물을 투하한 경우, 항해도 중담보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보다 중간항에서 화물을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화물이 원래의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제3자에게 인도되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 된다.
운임의 현실 전손: 운임의 현실 전손은 화물의 전손과 선박의 전손 및 항해 불능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화물이 전손된 경우를 보면 운임이 선불된 경우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하주는 화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운임까지도 상실하게 된다.
추정 전손
현실 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 목적물의 복구비용이 그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성립되는 손해를 말한다.
추정 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손해로서 전손이 확실하지 않으나 그럴 것 같다는 추측에 의해 그 손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추정 전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전손으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보험자가 이를 동의해야만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피보험자가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상보험에서는 '위부(abandonment)'라고 한다.
선박의 손상인 경우로서, 선박이 담보 위험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정 전손은 성립된다.
화물의 손상 부분은 담보 위험으로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 손상을 수리하고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지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 전손이 성립된다.
수리비의 보상 : 선박이 분 손을 입은 후수리가 되면 피보험자는 합리적인 수리비에서 관습상의 공제를 한잔액을 1회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동해 손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분담금(공동해 손분담금 : generalaveragecontribution)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보험자인 하주는 화물을 수령할 때에 개산분담금(개략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이것을 공동해 손공탁금(G.A. depositorcas hdeposit)이라 부르고, 확정된 공동해 손분담금과 구별하고 있다
추후 분담금이 확정되었을 때 추가 납부 또는 반납을 받아야 되겠지만 화물에는 이미 보험에 부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담금 지불 문제는 보험회사에 위임되어 있다.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sueandlabourcharge)이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손해 방지 및 경감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은 보험자가 별도로 보상하게 된다.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행위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손비로 보상받으려면 먼저 손해방지 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피보험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이어야 한다.만약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 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비로 보상될 수 없다.
구조비의 보상요건과 한도
구조비의 보상요건
구조비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보험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된 구조비만 보험자가 보상해준다.
이 때 보상요건은 적하보험일 때에 담보 위험으로 발생한 구조비는 모두 보험자가 보상해주며, 선박보험에서는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비의 보상한도
특별비용(Particularcharge)은 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공동해 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일컫는다.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의 보상금을 합계해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특별비용(단독비용)은 보험금을 한도로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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