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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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험가액=보험금액 : 전부 보험(fullinsurance)
보험가액<보험금액: 과보험(overinsurance)
보험가액> 보험금액 : 일부 보험(underinsurance)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징구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다.
담보 위험으로 보험 목적물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증거로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즉 해상 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에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과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보험 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insurablevalue)이란 피보험 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적하, 선박, 운임 등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을 뜻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가액과 실제 보험 가입금액의 차이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즉,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를 전부 보험(fullinsurance), 전자보다 후자가 적은 경우를 일부 보험(underinsurance)이라고 한다.
보험가액=보험금액 : 전부 보험(fullinsurance)
보험가액<보험금액: 과보험(overinsurance)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징구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담보되는 위험과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발생하여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손해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손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즉, 근인주의는 손해가 담보 위험의 간접효과가 아닌 직접 효과일 때에만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우선 해상 손해는 보험 목적 물 자체의 손해인 직접 손해와 그 밖의 간접 손해로 구분된다.
직접 손해는 물적 손해라고도 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 손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현실 전손(actualtotalloss) 또는 절대 전손(absolutetotalloss)과 추정 전손(constructivetotalloss)으로 구분된다.
이는 특정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이 단독으로 겪는 손해인 단독해 손(Particularaverage)과 여러 피보험 이익이 공동의 목적 때문에 희생이 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분담하게 되는 공동해 손(generalaverage)으로 구분된다.
공동해손
해상보험증권(marineinsurancepolicy)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이다.
해상보험증권은 1779년 로이즈보험자 Lloyd'sU nderwriters) 총회에서 그때까지 사용되어오던 여러 가지 양식의 보험증권을 동일한 "ShipandGoodsForm"의 보험증권이 영국 해상보험법(TheM arineI nsuranceA ct, 1906 부록에 표준해상 보험증권으로 채택으로써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해상보험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신양식의 보험증권은 기존의 증권에 있던 본문 약관 중에서 담보 위험 등 주요 내용을 개정된 협회 약관에 포함시키고, 피보험자의 성명, 선적항과 도착항, 선박명, 보험의 목적물, 보험금액 등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기재사항과 몇 개의 일반적인 약관만을 담고 있다.
1982년도에 개정된 협회적 하약관은 1/InstituteCargoClauses(A); AClauses, 2/InstituteCargoClauses(B) ; BClauses.3/InstituteC argoClauses(C) : CClauses의 세 가지 기본 약관과 협회 전쟁 약관(InstituteW arClauses) 및 협회 동맹 파업 약관(InstituteStrikeClauses) 등의 특별약관으로 구분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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