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증인 W1 및 W2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 사 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 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55조 제3항),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진술 외에도 다른 증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인정되므로 항소심의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 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 판조서에 기재된 당해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 인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 또는 공판기일에 법원이 작성한 조서(일체의 공판조서, 공판기일 외의 각종 조서, 공판기일전의 피고인/증인신문조서 등)는 일반적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권 또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고 있어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① '피고인'의 진술인 경우에는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되지만,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경우 제316조에 따라 다시 증거능력 판단해야 한다.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증인 W1 및 W2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다.
항소심은 제1심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등 사청구를 거부하긴 하였지만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W 1 및 W2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증거 및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W1 및 W2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의 의미?/당해 사건에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었던 경우 항소심 판결의 위법사유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 사 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 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55조 제3항),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제1심에서 2002.11.17.자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와 2002.12.11.자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대한 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등사 청구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W1 및 W2의 각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진술 외에도 다른 증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인정되므로 항소심의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항소심이 이러한 조치 취한 것은 증인 W가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 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W가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W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의 공개 금지 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 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 금지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항소심의위와 같은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W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 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 판조서에 기재된 당해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