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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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同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잇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기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로써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해 환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금 가치약관이란 계약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해 선정되는 데서 이를 흔히 지연이 자라고 일컫는데,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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