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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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동법 제2조 8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호~제11호).

1/ 퇴직연금사업자 산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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