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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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해당 지방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판제도와 국민 참여 재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이다. 참심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와는 다른 양자가 혼합되고 수정된 독특한 제도이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비교할 때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특징은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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