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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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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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제 1조【목적】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시간적.장소적 지휘 감독과 출퇴근의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시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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