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hwp
2.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pdf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과 계약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장 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개설의뢰인에 의한 클레임이나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그 자신에게 원용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1) 사례1

가. 개요
수입자 A는 자바에 있는 S상사로부터 설탕을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장에는 물품명이 Java white granulated sugar(자바산 과립형 설탕)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는 물품명이 Java white sugar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발하며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상의 물품 명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하자를 들어 지급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 행은 Java white sugar는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결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