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 취소가능 신용장이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와 상환하여 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 상환하여야 하며
ii. 취소가능 신용장이 연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사례 검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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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야 ..
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사례 검토
1.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에 따라 ..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1. 들어가며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