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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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관련 사례 검토

1. 서류와 물품, 용역 및 이행

1) 개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2) 사례

가. 개요
한국의 포항제철은 호주 시드니에서 코발트 관석을 수입하기 위하여 독일은행 서울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전문가의 품질증명서를 요구하 고 있으며 호주의 ANZ Bank를 통지은행으로 하여 호주의 광산 수출업자에게 통지되었다. 호주의 수출업자는 이 품질증명서를 신용장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매입한 후 개설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포철은 선적서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검사에 의하여 품질이 견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을 통지했다. 즉, 물품의 품질불량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므로 대금지급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 품질불량을 근거로 대금지급거절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서류의 거래이지 물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이상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근거가 신용장통일 규칙 제4조이다. 이러한 원칙을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품질의 불량 또는 견본과의 상치됨을 이유로 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물품통관 후 대금지급 거절
물품이 일단 통관된 후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물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가 운송회사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수출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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