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와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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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이들 조건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금 지급을 해준다.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화환 신용장이란 수익자인 수출상 이 물품을 선적 후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송부할 때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의뢰하는 신용장이다.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요구된 제조건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상이다.
신용장 발행 의뢰 및 신용장 발행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입상의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한다.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출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상을 통하여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송금 결제 방식
송금환
송금환(Remittance)에는 외국환은행 간의 지급지시로만 이루어지는 전신환, 우편환 방식 및 송금 환수표를 교부해주는 방식이 있다.
송금수표에 의한 송금 방법은 송금인의 책임하에 수취인에게 전달되므로 전신환 ․우편환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아 주로 소액 송금에 많이 이용된다.
D/A방식은 추심은행이 어음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 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는 거래방식으로서 지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어음에 서명을 한 수입상에 의존 한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과 요구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겐다고 약속한 증서를 말한다.
수입상은 L/C 조건이 아닌 매매계약 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 지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상은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대금 미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수입상의 거래은행(신용장 발행은행)은 물품이 수입상에게 도착되었는지 여부, 상품의 품질 여부와 관계없이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장이 일단 발행되면,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 발행된 신용장은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을 취소 불능신용장(IrrevocableC redit)이라고 한다.
취소 가능 신용장(RevocableC redit)이란 신용장 문면상에 "Revocable"의표시가 있는 경우의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에 의해 수익자에게 예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취소나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란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보증서로서 일반적으로는 제3자에게 신용장의 권한을 양도할 수 없으나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신용장이며, 신용장상에 지정된 수익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양도 불능신용장이라고 한다.
화환 신용장이란 수익자인 수출상 이 물품을 선적 후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송부할 때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의뢰하는 신용장이다.
보통 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나/BacktoBackL/C: 외국에서 내도 한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그 신용장의 수익자가 자기의 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여 실제의 물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새로운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행된 신용장이다.
다/기탁신용장(EscrowL/C) : 수입 신용장 발행 조건으로 환어음의 매입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 Es 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발행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신용장이다.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국내에 있는 원료 공급자, 하청업자 또는 생산업자에게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자기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때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Appl icant: 신용장 발행 의뢰인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수권받았거나, 요청받은 제3의 은행으로서 지급, 인수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입하기로 확약된 경우 이 은행을 확인 은행이라 한다.
지급은행(PayingBank)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감 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발행은행은 자행의 본․ 지점 또는 타 은행에 예금구좌를 설치해 두고 매입은행으로부터 자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발행된 환어음의 매입대금에 대한 상환 요청이 오면 자행의 예금계정을 차기(debit) 하여 상환을 이행하도록 신용장 발행 시점에서 타 은행에 수권 또는 위임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수권 또는 위임을 받아 상환업무를 대행해주는 은행이다.
신용장 발행통지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출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들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서류 상호간 모순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수출상의 화환 어음을 발행은행에 송부하고 발행은행 역시 이들 서류를 검토한 후 매입은행에 지급을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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