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의 유형은 시간제한에 의한 계획된 종결, 시간제한이 없는 종결, 일정 기간만 제공되는 계획된 종결, 목표달성에 의한 종결, 개입 중단으로 인한 종결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제한에 의한 계획된 종결
시간제한적 방식에 의한 계획된 종결은 초기부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개입의 시간을 미리 제한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제한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종결과정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결정할 때 시간제한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게 되며, 이를 개입 초부터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한다. 시간제한은 실천현장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쪽이 보다 열심히 개입에 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시간제한이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클라이언트의 의존심을 조장할 수 있다. 원조관계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증상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에 대처할 수 없게 되거나 개입 현장 외부에서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종결하는 것이다.
(2) 시간제한이 없는 종결
시간제한이 없는 방식에 의한 계획적 종결에서는 언제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얻는 것이 줄어들 때, 즉 세션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점차 줄어들어 중요성이 없어질 때가 종결할 때라고 한다. 클라이언트가 일이 꽤 오랫동안 잘 되어 가고 있으며, 중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다고 말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까운 장래에 종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종결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종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뚜렷한 진전에 대한 증거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목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 가능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면 사회복지사는 종결계획을 함께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