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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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1957년..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