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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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1. 들어가며

獨占禁止法의 沿革은 1890年 셔먼法(Sherman Act)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獨占의 弊害를 인식하고 各國이 獨占禁止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제 1차 世界大戰 이후의 일이며, 본격적으로는 獨占禁止政策이 세계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상 제 2차 世界大戰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西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獨占禁止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開發途上國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EC(유럽 共同市場)와 EFTA(유럽 自由貿易地域)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境을 넘어서서 制限的 경쟁행위에 대한 團束을 위한 여러가지 法的規制가 가해지고 있다.

2. 입법주의의 종류

1) 原則的 禁止主義
이는 嚴格主義라고도 하며 獨占을 自由競爭에 의한 經濟의 자유로운 發展을 沮害하는 社會惡으로 보아 原則的으로 廣範圍하게 禁止하고 例外的으로만 許容하는 立場이다. 이러한 立場을 취하는 국가로는 美國, 日本, 獨逸, 캐나다 등이 있다.

2) 濫用防止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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