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도 一般 刑事節次에 의하는 法務省과 行政處分 節次에 의하는 聯邦去來委員會로 이원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株式取得, 合倂, 任員兼任 등이 規制되어 있고 있고 특히 合倂의 경우에는 規制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事前申告制로 運用되고 있다. 이 가운데 企業結合을 主로 규제하는 클레이톤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株式取得, 合倂, 任員兼任 등이 規制되어 있고 특히 合倂의 경우에는 規制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事前申告制로 運用되고 있다.
2. 규제의 내용
合倂을 規制하고 있는 클레이톤法 제 7조는 商業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종사하는 會社 또는 個人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동일한 商業에 影響을 주는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회사의 株式 또는 기타의 持分의 전부를 取得하는 경우에 이 取得의 결과가 미국의 그 어느 지역 및 商業分野를 막론하고(in any line of commerce im any section of the country) 競爭을 실질적으로 減少시키거나, 形成할 염려가 있을 때는(substantially to lessen competition, or to tend to create a monopoly) 取得을 禁止한다. 原始클레이톤法에서는 合倂 및 取得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1950년 12월 29일 The Celler-Kefauver Act에 의하여 클레이톤法 제 7조가 개정, 資産取得도 規制 對象이 되었다.
클레이톤法 제 7조는 “싹이론(Incipiency doctrine)에 立脚한 것으로 合倂에 의하여 경쟁이 減少될 蓋然性(Probability)이 있으면 適用대상으로 하였다. 즉 獨占化傾向이 있는 結合 및 獨占에의 징조가 있는 결합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結合일지라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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