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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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이며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요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1) 영조물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로 학문상의 공물, 공공시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는 인공공물‧자연공물, 他有‧自有 불문하고 동산, 동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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