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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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작물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도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96. 11. 22. 95다39219)

2. 요건

1) 개요
책임 성립의 요건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이다.

2) 관련판례

[공작물 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大判 1996. 2. 13. 95다22351)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大判 1974. 11. 26. 74다246).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大判 1998. 2. 13. 97다49800).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大判 2000. 1. 14. 99다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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