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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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역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소득세할 주민세
주소
성명
(상호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과세기간
(귀속연도)
세목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
물건
①계
②중간
예납
③원천
징수
④자진
납부
⑤고지
세액
(⑥=①-③)
과세표준
주민세
총계

비고: 1. 세목은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으로 구분 2. 양도물건란은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
3. 원천징수액란은 조합징수세액을 합산함
297㎜×210㎜(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