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1.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hwp
2.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doc
3.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pdf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세목

2. 신고(결정)일자

3. 양도자산내역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물건

4.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계, 중간예납,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비고:
1. 세목은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으로 구분
2. 양도물건란은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
3. 원천징수액란은 조합징수세액을 합산함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부과고지, 현황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