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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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균등처우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관련 내용은 헌법상 11조 평등권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를 할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차별 금지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합리적 차별은 본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

1. 의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외에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하여는 열거규정설(죄형법정주의)과 예시규정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

2. 차별금지 사유
1) 성별
① 의의
: 이는 성적인 구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며, 특정성과 연관된 특성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할 수 있다.
② 모성특별보호(역차별문제)
: 여성 신체,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성특별보호하는 규정이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여성에 대한 정당한 보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국적
: 국적이란 국적법상 국민으로서 지위를 의미하며, 이때 국적에 의한 차별은 외국인, 이중, 무국적자,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하여 내국인과 종합적으로 합리적 차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외국인도 근기법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신앙
① 의의
: 종교, 정치적신념, 업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경향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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