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 이념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채용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작업직 또는 단순노무직에 대졸자의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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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상균등처우의 원칙 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I. 서
근로기준법 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규정이다.
헌법 11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