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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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균등처우
노동법상 균등처우, 차별금지의 개요

1.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5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 이념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채용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작업직 또는 단순노무직에 대졸자의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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