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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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 새로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하는 와중에서 논란이 많아 이번 비정규직보호법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해석에 상당한 이견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단법 및 파견근로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해서는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안 초안을 작성한 노동부에서 조차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장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차별적 처우금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쟁점

기단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 제3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8조). 또한 파견근로자법에서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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