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차별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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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차별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의 역할
개정 비정규직 관련 법상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별시정을 할 것인가
이는 비정규직법의 핵심 쟁점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법이 마련한 차별관련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고 운용되느냐에 따라 법의 성패가 달려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판단기준이 비정규직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되거나, 차별시정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상실될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2.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의 의미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차이가 있다 해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직무, 능력, 기능, 경력, 학력, 근속연수, 업무의 경중, 책임의 정도, 실적 등 합리적 이유를 구성하는 모든 판단요소들이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요소들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판단근거가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은 결국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구체적 범위가 점차 확정될 것이다. 구체적 현실에서 무엇이 합리적 차별인가의 여부를 법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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