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균 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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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균 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노동법상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의의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5조).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 봉건적 근로체계 배제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차별대우의 의의
차별적 대우란 특정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본조 위반이 문제되겠지만 차별대우는 유리,불리를 불문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근로조건이외의 것에 대한 차별대우는 본조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본조는 채용이후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관한 기준, 조건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차별의 이유

1)性別을 理由로한 差別적 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이경우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로 한정된다. 여자를 남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 온 관행이 있다는 점에서 여자라는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가 금지되는데 실질적 의의가 있다. 여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비롯하여 여자의 혼인, 임신, 출산등을 이유로 하는 퇴직, 해고제도, 여자에 대한 정년의 차별등이 본조위반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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