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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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Ⅰ. 서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3. 개정법의 특색
종래 구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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