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이를 차별금지의 단순예시규정으로서 이들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제한열거규정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차별에는 간접적 차별도 포함되지만 근로형태, 근무성적 및 근속연한 등 근무능력 평가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대우는 근기법 제5조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남녀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조와 5장은 여성근로자의 평등대우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남녀 차별대우,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 차별정년제 등은 본조위반이 된다.
2)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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