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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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 상 차별금지 규정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등권에 기한 차별금지가 그 특성상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도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 새롭게 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밑바탕이 된다 할 수 있는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근기법 5조) 이때 차별금지의 대상 내용을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단순 예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차별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금지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란 대원칙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2. 남녀의 차별 금지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차별대우의 금지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들이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 퇴직제, 남녀의 차등정년제 등은 본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금지
모집과 채용시의 남녀의 차별의 경우 이를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평법상의 위반 여부를 변론하고 근기법상의 차별금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임산부 및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육아시간 등의 특혜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역차별에 의한 남녀의 차별이라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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