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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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2 차별대우의 의의

“차별적 대우”란 특정 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것에 대한 차별대우는 본조위반은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및 해고의 기준도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조는 채용 이후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관한 기준․조건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차별사유

1) 남녀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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