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균등대우 관련하여 특히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차별정년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차별정년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근기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근기법 소정의 남녀차별금지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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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1. 남녀
1) 의의
차별적 대우란 여성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성적인 차별 이외에도 임신, 출산 등 특정성과 관..
노동법상균 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노동법상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의의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균등처우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관련 내용은 헌법상 11조 평등권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를 할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도 포..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 상 차별금지 규정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
노동관계법상 균등처우 균등처우 전반의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