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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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

1. 근로조건의 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규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비록 근기법과 단협 및 취규에 의해 근로조건이 규율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에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기법과의 관계

1) 근기법에 강행적/보충적 효력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보충적 효력).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3. 취업규칙과의 관계

1) 취규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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