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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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채결, 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사회법적인 계약이라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체결의 제한

1) 의의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강행법에 저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다른 이른바 부분무효의 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다.

Ⅲ.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1) 의의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장기간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구속 또는 강제근로 및 퇴직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근로조건을 신축적으로 부합시킴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2) 위반의 효력
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체결한 경우는 벌칙을 적용받고, 근로기준법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으로 인해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3) 최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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