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란 만 20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연소자인 미성년자와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있다.
2. 미성년자 보호의 의의
미성년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3. 미성년자 보호의 근거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와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막기 위한 것이다.
(2)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여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도 필요치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서의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1) 의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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