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1. 불복대상
조세불복의 대상은 위법 부당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단 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상급심에 의한 불복은 제외) 등이다.
2. 불복청구인
불복청구인은 불복대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자와 이해관계인이다.
3. 대리인
(1) 불복청구인은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단 신청,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청구기한
(1) 이의신청은 당 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는 당처분 안날 또는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3)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내
5. 불복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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