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 및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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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 및 수임계약서
사건위임 및 수임계약서

위임자 : 성명
주소

수임자 : 성명
주소

사건명 :

계약사항

제1조(신의성실의 의무) 위 당사자는 위 사건을 위임 및 수임(이하 통칭하여 위임이라 합니다.)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약정하고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위임사항) 이 사건 수임자의 수임계약의 범위는 이 사건명으로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별지 기관제출용 위임장에 기재된 수임자의 권한은 이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으로 한다.

제3조(위임자의 정보제공 의무) 당사자가 이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함에 있어서 이 사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이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수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있는 기관의 법률적 판단의 결과책임) 이 사건의 사실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은 이 사건에 관한 권한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고, 위임사건의 당사자가 불복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심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수임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의 법률적 판단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위임자에게 귀속하며 이를 수임자에게 물을 수 없다.

제5조(수임료) 이 사건의 수임료는 사건을 수행하는 변리사 보수를 의미하며 보수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납료와 부대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위임한 사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는 경우에 위임자가 이건의 성사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성공사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보수약정액) 변리사보수는 당사자가 별지 제1호의 변리사보수표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책정하되 위임자가 이를 열람하고 상기 보수표를 기준으로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기하여 확인한다.
금원
(관납료 및 관납료부대경비, 성공사례금은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