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를 ‘갑’이라 칭하고 OO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도한다. 단, 월 일까지 매도하지 못하였을 때
수임자 을은 즉시 그 취지를 위임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 갑의 부담으로 하고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