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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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위임계약서

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 2 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아 래 ―

시 동 번지

1. 택지 평

1.
택지 평

건물 가옥번호 동 호
1.
건물구조

건평 평 이층평 평

및 위 지상의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의 등 현장일절

제 2 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 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도한다. 단, 월 일까지 매도하지 못하였을 때 수임자 을은 즉시 그 취지를 위임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 갑의 부담으로 하고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을에게 선급한다.

제 4 조 수임자 을에 대한 보수는 원으로 하고 동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는 성공보수로서 다시 매각대금의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임자 갑이 위임사무처리와 동시에 수임자 을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수임자 을은 필요한 경우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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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