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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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위임계약서
청구권위임계약서

제1조 목적
위임자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을 받을 권리(이하 보상금청구권이라 한다)와 장래 보상금 청구권 행사로 얻어질 보상금을 위임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임계약 약관을 정한다.

제2조 범위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다음 범위에서 행한다
1.방송 2.유선음악방송

제3조 수임지역
수임자는 업무수행 지역에서 위임자의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한다.

제4조 교부
방송사업자 및 음악의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유선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방송사업자 등 이라 함)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한 경우, 수임자는 당해 방송사업자 등 또는 그 단체 간에 협의로 정하는 보상금 혹은 협의가 불성립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동 시행령 제37조의 조정절차에 따른 조정에 의한 보상금을 수수한다. 전항의 보상금은 정해진 수임자의 분배방식에 따라 이를 위임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수수료
위임 수수료는 수임자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 및 이의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임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율 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보상금 중에서 보상금의 지불시 이를 공제/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소송
수임자는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수임자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수 있다.

제7조 교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보상금은 매 분기 말을 1계산기로 하고, 다 음달 15일 이후와 위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위임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위임종료자 교부
수임자는 매 분기 말과 위임종료 시 현재로 계산서를 작성하 고 위임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9조 최고
위임자에 대한 최고/송금 기타 통지는 수임자에게 제출된 주소로 보내면 족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경비조달
보상금청구권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소요한 제 경비는 수수료로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임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내에 이를 해지할 수 없다. 위임자가 해약신청을 하고 수임자가 부득이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