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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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이하“갑”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을”에게 이면사항을
계약의 범위로하여 위탁계약 체결한다.
① 훈련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인·지정받은 훈련 과정으로 내용은 이면과 같다.
② 을은 갑이 지급한 훈련비에 대해 직업 능력개발 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고용보험 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훈련개시일로부터 훈련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훈련비 지급 및 환불)
① 훈련비는 “갑”이 “을”에게 훈련개시일까지 납부한다.
② 계약금액은 “을”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갑”은 납입한 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훈련신청 및 연기)
① 갑은 “을”이 정하는 기간과 서식에 의하여 훈련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강일 이전 훈련의 연기, 취소와 훈련생의 변경등의 경우 “을”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료 및 통보)
① 갑이 위탁한 훈련생은 해당 연수과정 총연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갑”이 위탁한 훈련생이 해당 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수료증 발급으로 연수결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게 위탁한 훈련생이 “을”이 정한 훈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소조치 할수 있고, 이 경우 “갑” 은 “을” 에게 훈련비 환불을 요청 할수 없다.
제6조(근로시간외 훈련에 관한 합의 등)
① 갑과 “갑”이 위탁한 훈련생은 “을”이 기준 근로시간외에 개설하는 훈련에 참가함에 있어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입금을 지급 및 수령하지 아니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② “갑”은 “갑”이 위탁한 훈련생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통지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과 “갑”이 위탁 한 훈련생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책임은 “갑” 에게 귀속된다.
제7조(성실의무)
① 갑과 “을”은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 율적인 진행과 학습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 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훈련비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기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③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관서장 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지정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9조(해지) 갑 또는 “을”이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회사명 :
주소: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1
대표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