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 작성요령
10. 신청직종이 다수일 경우 직종별로 각각 작성하되, 업무처리지침 예시유형 나,다,라에 해당되어 훈련실적이 동일할 경우 해당 신청직종을 모두 기재
11. 〈예시유형〉
12. 가.『용접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최근2년간의『용접직종』의 정부위탁훈련실적
13. 나.『선반』,『밀링』,『연삭직종』의 정부위탁훈련을 실시한 기관이『기계설계제작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선반』,『밀링』,『연삭직종』훈련실적
14. 다. 정부위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기관이『열처리직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금속분야직종』에 해당하는 실업자직업훈련 등 정부지원 실적
15. 라. 정부위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기관이『열처리직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열처리직종』뿐만 아니라『금속분야직종』의 실업자훈련 등의 실적도 없는 경우 모든 정부지원 훈련실적
16. 모집율(%)=확정인원/승인인원
17. 중도탈락율(%)=중도탈락인원/확정인원 (80%이상 수료하고 취업한 경우는 중도탈락 인원에서 제외)
18. 취업률(%)=취업인원/확정인원